'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공천 개입' 모두 무죄
특검 주장 모두 재판부에 의해 깨져
향후 항소해 다시 판단 전망
나머지 재판 타격은 불가피
특검 주장 모두 재판부에 의해 깨져
향후 항소해 다시 판단 전망
나머지 재판 타격은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대통령 임기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재수사를 통해 기소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등 특검팀이 유죄를 자신했던 부분에서 모두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들과 관련된 나머지 특검 재판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향후 항소심 등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공동정범'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이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새롭게 수집한 증거들과 주장들이 모두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녹음을 염려하는 모습 등이 일반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을지라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 방조'로 볼 여지는 있지만 공소사실에 없어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명태균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가 자신이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에 따른 이득'을 위해서였을 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처음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삼았다. 여론조사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이 결국 깨진 것이다. 여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공천도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회의와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대선 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여론조사 비용' 엑셀파일도 대통령 부부에게 값을 부풀려 비싸게 청구한 만큼, 선거 지원으로 볼 수 있어도 비용청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재판부는 '통일교 청탁'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1차 샤넬백 전달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선거를 도와줬다는 취지의 통화였던 만큼,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이라 볼만한 대화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김 여사가 수수한 두번째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통일교의 청탁과 금품 전달 사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청탁 내용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결국 국가의 행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지원을 위해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변화한 전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청탁과 알선수재 대가가 성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특검의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특검이 새롭게 수집해 들고나온 증거와 주장이 모두 깨졌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공천 개입' 재판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재판 등 특검 기소 재판에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선고 후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도 매우 미흡해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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