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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문공시 대상 265개사로 확대…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뉴시스

입력 2026.01.28 16:05

수정 2026.01.28 16:05

관련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영문공시 확대, 주총 결과 상세 공개 등 기업공시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이 현재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공시항목 또한 주주총회 결과 외에도 영업·투자활동 등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공시기한도 코스피 상장사(자산 10조원 이상)의 경우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주주총회 투명성과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임원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에 함께 적도록 해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사유, 산정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임원 전체의 보수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현황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주주총회 결과·임원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주주에게 적시에 제공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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