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통일교 1억 수수 '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확정시 의원직 상실(2보)

뉴스1

입력 2026.01.28 16:22

수정 2026.01.28 16:35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1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1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