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징역 2년·윤영호 징역 1년 2개월 선고
정교유착 혐의 유죄받은 만큼,
재판·수사 영향 불가피
정교유착 혐의 유죄받은 만큼,
재판·수사 영향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교유착' 혐의에서 핵심 '키맨'으로 꼽히고 있는 두 사람이 모두 유죄를 판단받은 만큼, 향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재판과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총 1년 2개월(정치자금법 8개월·업무상횡령, 청탁금지법 6개월)을 내렸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모두 전달을 인정한 점 △전씨가 김 여사와의 신뢰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삼았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현금사진 등 특검과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전 이뤄졌으므로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통일교 자금으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구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한 총재의 해외원정도박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권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권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접근한 것이 확인된다며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와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기재된 '큰거 1장'과 윤 전 본부장의 1억원 교부 사실 인정 녹취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교유착'과 관련된 핵심인물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재판과 수사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통일교의 정교유착과 관련해 한 총재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합수본에서도 통일교 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수사를 받고 있어,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권 의원이 신천지 의혹에도 연루된 만큼, 합수본의 강도높은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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