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소득공제 최대 40%·분리과세 9%' 국민참여성장펀드, 6월부터 가입 가능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7:18

수정 2026.01.28 16:51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10~40%)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른 정책성펀드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끄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성장펀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품 구조와 펀드 운용방안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해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펀드는 매년 6000억원, 5년간 3조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후순위로 보강되는 재정투입 1200억원은 별도다.

국민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원~5000만원은 20% △5000만원~7000만원은 10%로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를 받는다.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 9% 혜택도 있다. 금융위는 세제혜택이 여타 정책성펀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TF는 향후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대상·투자비율 등 상품 구조 설정, 운용사가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유인체계·성과평가 방안,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단전략산업·인프라 관련 기업에 60%를 투자한다거나, 성과보수 재정투입액 등으로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중 펀드 상품 구조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펀드·자펀드 운용사 선정 작업도 진행해 올해 6월 전후로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직접 설명하고 산업 현장도 파악하기 위해 출장 일정도 잡았다.
오는 2월 11일쯤으로 예정된 지역순회형 사업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