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10~40%)
금융위원회는 28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성장펀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품 구조와 펀드 운용방안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해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펀드는 매년 6000억원, 5년간 3조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후순위로 보강되는 재정투입 1200억원은 별도다.
국민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원~5000만원은 20% △5000만원~7000만원은 10%로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를 받는다.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 9% 혜택도 있다. 금융위는 세제혜택이 여타 정책성펀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TF는 향후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대상·투자비율 등 상품 구조 설정, 운용사가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유인체계·성과평가 방안,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단전략산업·인프라 관련 기업에 60%를 투자한다거나, 성과보수 재정투입액 등으로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중 펀드 상품 구조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펀드·자펀드 운용사 선정 작업도 진행해 올해 6월 전후로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직접 설명하고 산업 현장도 파악하기 위해 출장 일정도 잡았다. 오는 2월 11일쯤으로 예정된 지역순회형 사업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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