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쟁점은 ‘국회 통제’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6:52

수정 2026.01.28 16:51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미투자특별법 급물살 여당 5건 야당 1건..차이는 국회 통제 정도 與 가장 강한 안, 한미협의 마친 후 동의 정도 野, 미 측 제안하기 전부터 사전동의 받도록 해 비준 건너뛰면 野 '통제 강화' 강하게 주장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으름장을 놨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곧장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의 속도를 내려 하면서, 계류된 여야 발의안들의 차이에 주목이 쏠린다.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은 6건이다.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관세 인하 신호탄이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을 비롯한 여당안 5건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법안 등이다.

법안들의 골자는 첫 발의안인 김병기 의원안을 기초로 한다.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대미투자 사업 발굴해 미 측에 제안해 시행하는 구조다. 사업 분야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다.

대미투자 규모가 35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안전장치도 담았는데, 이 중 국회 개입 정도가 여야 발의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먼저 여당의 경우 김병기·홍기원·정일영 의원안의 경우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금 운용과 경영평가 결과 보고와 한미전략투자채권 정부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 외환·재정 영향평가서 제출 등 기초적인 수준이다.

안도걸 의원안은 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회 보고 사안도 분기별 업무추진현황에다 한미 협의 결과와 향후 안건까지 넓혔다. 특히 30억달러 이상 투자·출자·보증이나 총자산의 5% 이상 규모 자산 취득·처분의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당안 중 가장 국회 개입 권한이 큰 진성준 의원안의 경우 모든 전략적 투자 사업에 대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미 협의 결과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확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당안들은 대체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 정도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내용이다. 가장 강력한 진성준 의원안도 한미 협의를 마친 사업을 두고 국회가 마지막 점검을 하는 차원이다.

반면 야당안은 애초 미 측에 사업을 제안하기 전부터 국회를 설득하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안은 대미투자 후보 사업들을 국회에 보고하고, 미 측에 제안하려면 국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했다. 미 측이 제안한 사업 또한 추진하려면 국회가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전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압박으로 시급한 만큼, 결국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비준동의를 건너뛰는 대신 박성훈 의원안을 바탕으로 한 국회 통제 강화를 반영하라고 강하게 주장할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