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4건 신규 지정
외국인 전용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 50만→100만원으로
외국인 전용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 50만→100만원으로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서비스 34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애큐온저축은행 외 19사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외 9사가 신청한 온투업 연계 투자 서비스 30건이 신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 신용 대출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새로 지정됐다. 금융회원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금융데이터와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앞으로 소비자는 여러 앱을 설치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서비스'도 지정됐다. 국내 본인 확인 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방한 외국인의 현금 휴대 불편과 자국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헥토파이낸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공동 신청한 '앱 이용자 선불 충전금 대상 은행 제휴 계좌 연계 서비스'와 한국거래소의 '금융기관 내부 단말기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활용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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