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과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은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문공시 의무 기업 수는 현재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코스피 시장의 대표성과 글로벌 투자자 수요를 고려해, 당초 2028년으로 예정됐던 영문공시 3단계 확대 계획도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공시도 한층 강화된다. 오는 3월부터는 의안별 가결 여부뿐 아니라 찬성·반대·기권 비율과 주식 수 등 세부 표결 결과를 주주총회 당일에 공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 공시에도 포함된다.
임원보수 공시 역시 내실화된다.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기준보상도 개인별 보수 내역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성과와 보수 간 연계성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되고 주주총회 결과·임원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주주에게 적시에 제공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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