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실 재무제표 미반영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수백억원 과대계상한 스포츠서울의 전 경영진 4명에게 총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8일 제2차 회의에서 스포츠서울의 전(前) 업무집행지시자·전 대표이사·전 부사장·전 담당임원 등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결과 스포츠서울은 2017~2018년 발생한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2017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21억2700만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21억27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2018년에는 별도 기준 176억9500만원, 연결 기준 276억9500만원을 각각 부풀렸다.
이번 조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졌다. 과징금은 전 업무집행지시자, 전 부사장,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3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3억원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스포츠서울에 대한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을 비롯해 전 대표이사·전 부사장·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각각 의결한 바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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