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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설' 지역화폐 4조·소상공인에 39조 푼다

정상균 기자,

김찬미 기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8:44

수정 2026.01.28 18:44

정부, 역대급 설 민생대책 발표
지역화폐 할인율 13~15%로 상향
전통시장 상인에 50억 저리대출
취약계층 서민금융에도 1조 투입
'휴게소 영수증' 관광지 할인도 첫선
'모두가 누리는 설' 지역화폐 4조·소상공인에 39조 푼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2월까지 최대 15%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어치를 시장에 푼다. 역대 최대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3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차례상, 식탁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성수품 등에서 910억원어치의 할인도 지원한다. 이 또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휴게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지역 관광명소에서 제시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도 처음 시행된다.

가계와 기업 등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민생안정대책이 얼어붙은 내수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농수산식품 등 신선식품과 생활물가가 크게 올라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둔 가계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범정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설 명절 할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성수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품목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민생회복 체감, 물가 안정, 내수 부양'을 목표로 잡고 △성수품 공급과 할인 확대 △서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지역상권 활력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설 명절이 있는 2월까지 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지난해 1~2월 3조8000억원에 비하면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다른데 강원 횡성군, 경남 양산시 등 66개 지역은 할인율을 10%에서 최대 13~15%로 올린다. 구매한도도 경기 파주시, 강원 화천군 등 35개 지역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높인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평상시 7% 할인해 공급하던 것을 2월 말까지 10%로 올리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어준다.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총 39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58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도 1년 만기로 연장해준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두 달 정도 5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4.5%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준다.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늘리는 전환보증도 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3월 17일까지 두 달여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원, 특례보증 3883억원, 청년층 전용 '햇살론 유스' 500억원 등이다.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가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해 준다. 건설일용근로자는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경기 활력과 관광 촉진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는 연휴 첫날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 KTX 등 일부 열차는 요금을 30~50% 할인해준다. 연휴기간 주요 궁궐과 유적기관, 미술관은 무료 개방된다. 2월까지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40만원 정도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지역 관광명소 입장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해 주는 방안도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휴게소 94개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면 지역 관광명소 66곳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오는 4월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장을 배포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찬미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