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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장보면 최대 2만원 환급... 정부, 설 전 비축 성수품 27만t 공급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08:30

수정 2026.01.28 18:44

물가안정 위해 910억 할인 지원
동태포 등 수산물 가공품 첫 포함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물가 안정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 비축 성수품 27만t을 시장에 공급하고, 91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과 농수산물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2026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27만t 공급 △910억원 할인 지원 △농수산물 4종 추가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6대 성수품에는 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과 소·돼지·닭·계란 등 축산물,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이 포함된다. 정부는 성수품을 평소 대비 1.5배 많은 27만t 공급한다.

배추·무·사과·배는 정부 보유물량을 평시 대비 최대 4배까지 늘리고, 축산물은 주말 도축장 운영과 농협 출하 확대를 통해 평시 대비 1.4배 공급한다. 소·돼지는 10만4000t, 닭고기·계란은 1만8000t이 시장에 풀린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고등어 등 정부 보유물량 1만3000t을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일부 비축 수산물은 동태포, 자반고등어, 포장멸치 등 가공품으로 만들어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을 가공해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총 91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도 시행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성수품을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를 330억원으로 확대해 구매금액에 따라 1만~2만원을 환급한다.

아울러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고등어는 2만5000t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열대과일 3종은 6월까지 적용된다. 기존 22종에 더해 총 26종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이 된다. 다만 농가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할당관세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국내 재배가 거의 없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의 관세 인하는 국내 과일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값싼 바나나 소비가 늘면서 국산 과일 소비가 줄어드는 '대체효과'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4년 감귤은 생산자가격(-0.42%), 생산량(-0.03%), 소비자가격(-0.30%)이 모두 하락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