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 발의 봇물
토허제 확대 지자체 협의 의무화
직거래 플랫폼에 매물 등록 땐
소재지·면적·가격 정보 명시해야
토허제 확대 지자체 협의 의무화
직거래 플랫폼에 매물 등록 땐
소재지·면적·가격 정보 명시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와 SNS를 통한 허위 시세 유포와 직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토허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허가구역 재지정 시에만 지자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신규 지정 단계부터 협의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토허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다만 실제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제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조치로 해석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의 실질적 집행 주체가 지자체인 점을 고려하면 지정 과정에서 협의 절차를 두는 것은 제도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 단계가 추가되면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사전 정보 노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가격 급등 지역처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구역 관련 지자체 협의 의무화는 동의나 승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무적으로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부동산 규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표출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SNS를 통한 허위 시세·개발정보 유포와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 시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게시자의 본인 여부와 실제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확인 결과를 표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관련 모니터링과 자료 요구, 시정 요구 권한도 명시해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했다.
잇단 개정안 발의는 그동안 자율 규제에 맡겨졌던 부동산 거래 정보와 절차를 법률로 보완하려는 흐름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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