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혐의 대부분 무죄 판단
'통일교 청탁'은 일부만 유죄
특검 '주가조작 공동정범' 적시
法 "공모관계 확신할 증거 없다"
'방조' 여지 있지만 공소사실 없어
明 여론조사·공천개입 인과관계
"尹부부에 재산상 이득 준 것 아냐"
'통일교 청탁'은 일부만 유죄
특검 '주가조작 공동정범' 적시
法 "공모관계 확신할 증거 없다"
'방조' 여지 있지만 공소사실 없어
明 여론조사·공천개입 인과관계
"尹부부에 재산상 이득 준 것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공동정범'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이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새롭게 수집한 증거들과 주장들이 모두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녹음을 염려하는 모습 등이 일반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을지라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 방조'로 볼 여지는 있지만 공소사실에 없어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명태균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가 자신이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에 따른 이득'을 위해서였을 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처음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삼았다. 여론조사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이 결국 깨진 것이다. 여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공천도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회의와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대선 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여론조사 비용' 엑셀파일도 대통령 부부에게 값을 부풀려 비싸게 청구한 만큼, 선거 지원으로 볼 수 있어도 비용청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재판부는 '통일교 청탁'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1차 샤넬백 전달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선거를 도와줬다는 취지의 통화였던 만큼,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이라 볼만한 대화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김 여사가 수수한 두번째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통일교의 청탁과 금품 전달 사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청탁 내용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결국 국가의 행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지원을 위해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변화한 전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청탁과 알선수재 대가가 성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특검의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특검이 새롭게 수집해 들고나온 증거와 주장이 모두 깨졌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공천 개입' 재판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재판 등 특검 기소 재판에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선고 후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도 매우 미흡해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