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성수품,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한다.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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