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女 승객에 "첫 남자와 XX 오래했으면"…'음담패설' 택시기사 논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05:40

수정 2026.01.29 05:40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택시를 이용한 여성 승객에게 성적 발언을 쏟아낸 택시기사의 음성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사는 승객에게 "첫 남자와 XX를 오래했으면"이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가 승객에게 성적인 훈계를 늘어놓는 상황이 담긴 녹음 및 녹화 영상이 전날 공개됐다.

제보자인 피해 여성은 지난 24일 늦은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수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가 약 15분 동안 기사의 음담패설을 들어야 했다.

기사는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승객에게 대뜸 "어디 가냐. 여자가 지조를 지켜야 한다.

아무하고 성관계하면 안 된다"고 말을 건넸다. 이어 "첫 남자하고 XX를 오래 했으면, 그 다음 남자하고 XX를 가져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게 XX이 지조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라고 훈계조로 말했다. 또한 "꼭 명심해"라고 덧붙였다.

승객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기사는 "아무한테나 그거 하면 안 돼. 나중에 애 안 생겨. 진짜야. 왜? 남자들 많이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좋은 얘기야"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했다. 또 "술 먹고 담배 냄새나고 그러면 얘기 안 해준다. 근데 이렇게 술도 조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면 조신한 사람이다. 조신한 여자란 말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굴욕감과 공포를 느꼈지만 혹시 모를 해코지가 우려돼 별다른 대응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A 씨는 택시 업체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성남시와 업체 측은 해당 민원을 폭언 및 불친절 행위로 분류해 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체 측은 향후 A 씨가 해당 기사를 다시 만나지 않도록 배차 거부 등 사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다른 승객들한테도 충분히 저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혹시 향후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성희롱에서 더 추가로 발전한 게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저걸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 민사소송이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