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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美 법인, 트럼프 정부에 상호관세 환급 소송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06:43

수정 2026.01.29 11:04

한국타이어 美 법인, 26일 상호관세 환급 소송 제기
대한전선과 더불어 최소 2곳의 한국계 美 법인에서 소송중
美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환급 여부 알 수 없어
한국타이어의 미국 테네시주 공장 전경.뉴스1
한국타이어의 미국 테네시주 공장 전경.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환급 소송을 제기한 한국계 기업 숫자는 대한전선 미국 법인에 이어 최소 2곳으로 파악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은 지난 26일 현지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법원에 트럼프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CBP가 수입 제품에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생산·유통을 방치했다며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같은 해 4월에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들이 미국과 불공정 무역을 한다면서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IEEPA를 근거로 삼았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이에 신규 관세로 피해를 당한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는 지난해 4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IEEPA에 근거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은 지난해 5월 1심 판결과 같은 해 8월 2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3심 재판을 시작했다.

현재 USCIT에는 한국타이어처럼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이 약 1000건 접수되었다. 한국계 기업의 경우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도 지난달 초 소송을 냈다.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의 미국 내 자회사 하만도 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 기록상 두 기업은 이후 소송을 자진 철회했다.


USCIT는 지난해 12월 23일 발표에서 IEEPA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USCIT는 트럼프 정부가 대법원에서 관세 재정산과 환급을 명령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대법원 판결 전에 개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별 소송 없이 관세 환급을 장담하지 못하거나 환급이 늦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USCIT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