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끝까지 삭제 안할 건가?"..배현진, 아이 사진 무단 박제 후 '버티기'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07:50

수정 2026.01.29 09:40

2주 전 '개인정보 무단 공개 처벌법' 발의
법안 통과땐 배 의원 본인이 처벌 대상자 될 수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출처=MBC뉴스데스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출처=MBC뉴스데스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게망서비스(SNS)에서 일반인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배현진 페이스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게망서비스(SNS)에서 일반인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배현진 페이스북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아동의 초상권을 무시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다만 정작 배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무단 공개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MBC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배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SNS에 한 누리꾼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고 지적하자,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며 맞대응했다. 이후 이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던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올렸다.

이 게시물 아래에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도 않냐" 등 배 의원 지지자들의 조롱 섞인 댓글이 이어졌다.



많은 언론들이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배 의원의 행위에 초상권 침해는 물론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동 학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배 의원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만 바꾸고 아이 사진은 삭제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배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다른 누리꾼의 명함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명함에는 누리꾼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까지 모두 공개돼 있다. 비판적인 댓글을 막기 위해 자신을 공격한 이들의 정보를 이른바 '박제'한 걸로 보인다.

매체에 따르면 배 의원은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발의한 배 의원은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배 의원은 아무런 대답없이 웃음을 보이며 발길을 돌렸다.


배 의원이 답 없이 버티는 사이 6백여 개 수준이었던 댓글은 하루 만에 1000여 개로 늘었고, 아이의 사진은 무방비로 퍼져나가고 있다.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명함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출처=MBC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명함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출처=MBC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