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 확대와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음대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차체에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이 같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이 골자다.
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 관리, 지역의 상생성장,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라는 3개의 비전을 제시했다.
근본적·입체적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우선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한다.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을 세분화하고,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소음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
주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공항과 지역 상생형 소음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토지·건축물 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도 검토한다. 소음대책사업에 지역 기업 참여비중을 늘리고,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또,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주민 소통을 강화한다.
이상헌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