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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티머니, 5억 3400만원 과징금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1:00

수정 2026.01.29 11:00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11일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티머니가 보호법에 다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해커가 침입, 5만169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해커의 공격 방법인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특정 사이트에서 다수의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후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사용해 성공할 때까지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공격이다. 로그인 시도 횟수와 로그인 실패율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기간 해커는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국내·외 9647개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1초당 최대 131회, 1분당 최대 5265회, 총 1226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 중 5만1691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 중 4131명의 계정에서 잔여 ‘T마일리지’ 약 1400만원을 선물하기 기능으로 탈취해 추가적인 피해도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티머니가 특정 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인 이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및 이상행위 대응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비정상 접속 등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를 포함한 보안대책을 점검·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정보 포함 페이지 접근 시 추가 인증 적용 등의 조치가 추가적인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