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 오인해
김 고검장은 "1심 판결은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 여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이 블랙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되었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이어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고 본인의 범행 종료시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그럼에도 2010년 10월∼2011년 1월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고 판단한 것은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포괄일죄는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또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형법상 개념이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아울러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돼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
김 고검장은 2021년∼2022년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를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지난 22일 검사장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장에서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이달 초 출범한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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