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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탈출"...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안정적 지배구조 확보(1보)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0:55

수정 2026.01.29 10:53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하나금융 "공명정대 판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하나금융지주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하나금융지주 제공
[파이낸셜뉴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대법원이 함영주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서 오는 2028년 3월까지의 임기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29일 대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부정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를 서울 서부법원에서 다시 다퉈보라고 파기환송했다. 함 회장의 다른 혐의인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벌금형이 나와도 금고형을 피한 만큼 오는 2028년 3월까지의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함 회장은 대법원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 강성묵 하나금융 부회장 등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 판결을 기다렸다.
하나금융 주요 임원들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직후 악수를 나눈 뒤 퇴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