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
미혼부자녀 등 출생 미등록아동 적극 보호
사회보장 전산번호 활용, 복지공백 없도록
미혼부자녀 등 출생 미등록아동 적극 보호
사회보장 전산번호 활용, 복지공백 없도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태어났지만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와 부모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과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해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를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이 없도록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정부 합동 개선안은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친자 확인 등)로 인해 늦어지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던 미혼부 A씨는 법원에서 자녀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장려금을 끝내 수급 받지 못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되어 있고, 미혼부가 법원 확인을 통해 자녀의 출생신고까지 28개월이 걸린다. 이후 A씨 관할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으로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