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장경태 의원 '보복협박 의혹' 고발인 조사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0:57

수정 2026.01.29 10:5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복성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께부터 장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의 전 남자친구인 이모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의원은 조사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장 의원을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 의원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고, 직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속해 있음을 상급자를 통해 언급했다"며 "이는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인사상 불이익이나 불이익 조치를 연상케 하는 명백한 압박이자 협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를 주장한 여성 비서관을 무고 혐의로, 이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준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