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0만원 특례보증, 연 2% 이자차액 보전지원
해당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특례보증 대출(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과,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연 2%의 이자차액 보전금(최대 3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사업의 지원 자격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고산로 166)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 제한 업종 등 이번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또는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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