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교육청, 설 전 공사대금 등 220억원 조기 집행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0:42

수정 2026.01.29 10:42

명절 전 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위해 노력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 방지 당부 공문도 발송
대구교육청 전경. 뉴시스
대구교육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교육청이 지역 업체와의 상생 및 명절 전 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220억원을 조기 집행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해당 공사업체에 기성금,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해 명절 전 대금 청구를 유도한다.

또 기성 및 준공 검사를 5일 이내 완료하고,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시 3일 이내 지급하도록 기한을 조정해 설 명절 전 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없이 모두가 즐겁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은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은 조기 교부해 집행하도록 하고, 공사 현장의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지도·점검하며,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도 발송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