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인센티브와 달리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 성격"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등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성과급은 모두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성과급의 종류를 나눠 일부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모 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성과급을 '성과 인센티브'와 '목표 인센티브'로 나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이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없다고 본 판단이 맞지만,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성과급)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 인센티브와 달리,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금은 사전에 확정된 수치(기준급 120% 등)로 그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돼 임금성이 있다는 취지다. 또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만큼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던 이 씨 등은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 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덩달아 증가하는 셈이다.
1심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경영성과급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한편 대법원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면서 삼성전자와 비슷한 다수의 퇴직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퇴직금이 대폭 증가하는 만큼 재계와 노동계 등 경제계 전반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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