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아동 정책 8대 변화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0:57

수정 2026.01.29 10:56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연합뉴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동권리보장원은 29일 올해 시행을 앞둔 아동정책·사업의 주요 변화를 알리기 위해 '2026년 아동정책·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8대 변화는 △기관 명칭 변경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체계 도입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강화 △보호대상아동 권리 보장 강화 △입양기록물 관리체계 개편 등이다.

아동을 둘러싼 제도 간 공백을 해소하고, 보호·돌봄·권리 보장을 국가 책임 아래 더욱 촘촘하게 이어가기 위해 이번 변화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오는 5월부터 기관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부, 국회와 함께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법안 마련과 대응체계 구축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관련 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심층분석을 위한 실무체계 및 하위법령 마련과 통계 관리 체계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돌봄의 연속성과 촘촘함을 강화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도 확대·개편된다. 가족돌봄아동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 공식 포함해, 부모에 대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와 아동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보호대상아동과 가정위탁부모에 대한 권리 보장도 강화된다.
법적대리인이 부재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가정위탁부모가 금융·의료·학적 등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부모의 후견인 역할을 강화한다.

입양기록물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 중인 약 24만 건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전 생애 주기에서 공백 없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아동 정책 8대 변화는?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