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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000원' 울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80세 이상으로 확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1:09

수정 2026.01.29 11:09

2월부터 울산지역 노인 약 3만 4000명 혜택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록 후 이용 가능
'기본 1000원' 울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80세 이상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2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고령자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일 년 전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임산부, 영아, 고령자(만 85세 이상)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고령자 기준을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약 1만 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크게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또는 문자·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를 통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4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km)이고, 상한액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22% 수준이다.
나머지 금액은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영아 등 교통약자들도 많이 이용해 교통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부르미와 바우처 택시 증차 등 이동 편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본 1000원' 울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80세 이상으로 확대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