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청사 2곳 쓰면서 통합시장 선출 후 주소 정하기로"
설 전까지 법안 통과 목표…이르면 내일 법안 당론 발의 예정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에 선 그어…"시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종성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전시·충남도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로 정했다. 약칭은 '대전특별시'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설 연휴 전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통합 이후에) 대전, 충남 청사 2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와 관련해서는 다음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안으로 이같은 내용과 280여개의 특례 조항이 담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 충남도 통합 이후에) 기초 단위의 자치분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재정 분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다듬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법안이 오는 30일 발의되면 내주부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한다. 설 연휴 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2월 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오는 3월부터 선거 일정이 추진된다"며 "시장과 도지사께서 지난해 20개 시군구를 돌며 통합을 선언했고 지역 여론 수렴도 이미 다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실제 행정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 등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주민투표 등 절차 진행에) 30일 정도 소요된다.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가) 완료돼야 한다"며 "대전만 (주민투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남도 같이 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대전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현실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위는 내달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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