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게 문을 닫고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제도 확대와 이용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시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총 2917명(1인 자영업자 1353명, 프리랜서 등 1564명)이 지원을 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연예술인, 교육 등 다양한 업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2026년 출생아부터)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원씩, 기존 10일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최대 15일을 지원한다. 지난해 배송기사, 영화인,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업종의 아빠들을 비롯해 총 1077명(1인 자영업자 715명, 프리랜서 등 362명)이 지원받았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제도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