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안전 인증기업 및 가족친화 기업 지원 나서
대미 수출업체 피해 기업·업종 특별 지원
이날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정부대전청사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 통상질서에 대응해 기업·업종에 대한 특별세정지원에 나선다"며 "대상도 확대하고 세정지원 혜택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기업, 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까지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기업은 모두 6193개로 파악됐다.
또 고세율 적용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 등 국제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해서도 위기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주요 세정지원 제도는 ▲납기연장·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수출환급 지원 ▲체납자 회생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이 있다.
세정지원 시스템도 개선, 그간 세관 방문이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한 원스톱 처리로 전환하며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시 수입실적 요건(2년)을 폐지한다.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세관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총 2215개 업체에 세정지원을 실시, 1조 167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 국장은 "과태료 납부지원요건을 완화해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며 "관세 행정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 수출·입 기업이 수출과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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