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수사부(이태협 부장검사)는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지난해 11월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세 포탈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세청은 SK텔레콤이 SK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수백억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주고 탈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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