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2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전년보다 2개 늘어난 20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동 수단으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보장을 추가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10만~2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올해부터는 자전거와 PM을 타다 발생한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 5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당했을 땐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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