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다만 고용 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정해 채용을 지시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2018년 6월 검찰 기소 이후 약 7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다만 남녀 비율을 정해 직원을 채용토록한 혐의는 2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방해 혐의가 2심에서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앞서 2심은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하반기 하나은행 공채 합숙면접 전형에서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탈락권에 있던 1명의 당락을 바꿨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던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서도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1심의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함 회장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함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남성 직원을 더 많이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해 회사가 남성과 여성 직원 비율을 4:1로 정해놓고 채용을 진행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판결로 함 회장은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동안은 금융사지배구조법 5조에 따라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대법에서 유죄를 확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경우, 해당 법에서 남녀를 차별한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로 판단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만 적용돼 벌금형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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