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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4:23

수정 2026.01.29 14:23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뉴시스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게 400억대 대출 원리금을 줘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남원시는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 내 시설을 운영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PF는 사업 성공 후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2022년 남원시장에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뒤엎었다. 테마파크 사업이 중단되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주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2심도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남원시가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남원시는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남원시가 갚아야 할 전체 금액은 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