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샤넬백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그의 과거 판결이 재소환됐다.
온라인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소년원 출신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력에 주목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김 여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거론됐다.
두 사람은 20대 대선 기간이던 지난 2021년 가세연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부부싸움 중 김혜경 여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측근과의 불륜에서 낳은 혼외자 때문’이라거나 ‘이 대통령이 미성년자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불륜·혼외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부부싸움으로 김 여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매우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면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던 것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라며 무죄라 봤다.
소년원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강씨의 소년원 발언을 두고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6-1부가 내린 2심 판결은 달랐다. 부부싸움 상해 의혹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지만, 소년원 의혹은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강용석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으로 형량이 올랐다. 김씨는 1심 형량이 유지됐다.
한편 우 재판장은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우 재판장은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 1개, 천수삼 농축차를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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