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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정보유출 용의자 만나라 해"…국회, 쿠팡 부사장 고발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4:56

수정 2026.01.29 14:56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쿠팡에 용의자의 노트북 수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사장은 "국정원에서 '본인들은 직접 용의자를 만나서 수거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반드시 중국에 같이 가서 용의자를 만나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과방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 딸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과 관련 최 위원장이 청첩장을 주고 화환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