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500억 이상 대형 사업 예타, 지역균형발전 분석 의무화

뉴시스

입력 2026.01.29 15:04

수정 2026.01.29 15:04

이종배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DB)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DB)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앞으로 정부의 대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9일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 지표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인구와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불리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 재정 투입사업이 보다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지원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비수도권이 국가정책과 재정투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