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체 노출 등 우려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적용률이 낮은 여성 심장정지 환자는 브래지어 등 속옷을 제거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개정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했다.
특히 여성은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해 가슴 조직을 피해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소아 기본소생술에서 영아의 경우 기존 1인 구조자는 두 손가락 압박법, 2인 이상 구조자는 양손을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권고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양손 감산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기본소생술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제고와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구급상황(상담)요원이 신고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확보·사용을 지도할 것을 제안했다.
익수에 의한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심폐소생술을 권고했으며 일반인 목격자가 인공호흡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꺼리는 상황에서는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일차반응자나 응급의료종사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전문소생술에서는 엎드린 자세에서 심장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기관내삽관이 돼있고, 환자를 즉시 누운 자세로 변경하기 어렵거나 관련된 위험이 있을 경우 엎드린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볼 수 있음을 권고했다.
심장정지 소생 후 치료에서는 기존 자발순환회복 후 혼수인 성인 환자에게 목표체온유지치료 시 32-36도 사이 온도를 권고했으나, 33-37.5도 사이 온도로 상향했다.
성인 및 1세 이상 소아의 경우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시 기존과 동일하게 등 두드리기 5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등 두드리기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를 시행하면 된다. 단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내부 장기 손상에 대한 우려로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는다.
대신 5회의 등 두드리기와 5회의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이물이 나올 때까지 교대로 반복 시행해야 하는데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한 손 손꿈치 압박법으로 시행할 것을 이번 개정에서 추가로 권고했다.
신생아소생술에서는 기존에 출생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자발순환회복을 보이지 않는 신생아의 경우 심폐소생술의 중단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출생 후 10-20분 정도로 권고했으나, 출생 후 20분 정도에 심폐소생술 중단 논의를 고려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교육 및 실행에서 비대면 교육보다는 강사주도형 실습 교육을 동반하도록 하고 손의 올바른 위치나 가슴압박 속도 및 깊이를 음성, 메트로놈 등을 이용해 피드백해주는 장치를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가슴통증 환자, 급성 뇌졸중 의심 환자, 천식 발작, 아나필락시스, 경련 발작, 쇼크, 실신 등은 심장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처치 분야로 신설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확대되고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사항을 유관기관 및 대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정된 내용이 심폐소생술 교육자료와 현장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