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속도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결정이 시의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국가 R&D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예타 폐지 이후 신규사업의 기획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R&D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후속제도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축형 R&D사업과 그 외 R&D사업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기존 R&D 예타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국가 기술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관련 국가전략기술 등의 확보가 해외 기술 선진국 대비 예타 소요기간만큼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신규 R&D 사업의 부실한 추진을 방지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추가해 신속하면서도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신속성 보다는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 구축형 R&D사업에는 신규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심사와 추진 과정에서 계획변경 소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변경심사를 도입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5년 4월 출연연 연구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타 폐지 찬성이 84%에 이르는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예타가 2008년도에 도입된 이후 R&D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18년만에 우리나라도 대규모 R&D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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