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판사를 지정키로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과 관련한 제2차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법은 다음달 전국 법관 정기 인사 후 전체 형사 재판부를 구성한 뒤,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 전담재판부 2개를 두기로 의결했지만,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담재판부는 법조경력 17년 이상과 법관재직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판사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또는 판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을 이유로 대상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지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초과할시, 다음 전체 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5일 3차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사건부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19일로 예정돼 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항소했다. 해당 재판의 항소심이 향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2심은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후 상황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길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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