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 첫걸음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 육성 본격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 육성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갖는 자율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병행해 지역 의료인력 확충과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 논의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부터 지속돼 왔으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증가와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확대 등 지역의료 위기가 심화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진료·교육·연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육성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그간 국립대학병원장 참여 협의체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 역시 국립대학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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