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울산해수청 관할 공유수면에서 인공 구조물 설치 등으로 점용·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106개소다.
허가 목적 및 허가 조건사항 준수 여부, 허가 면적 외 무단 사용 여부, 주변 해역 훼손·오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반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5~6월, 하반기에는 11~12월에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미이행시에는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관계기관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허가 인공 구조물의 축조, 불법 매립 등이 의심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울산항 일대 공유수면이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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