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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만 다시 빨간날.. 올해부터 쉰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5:49

수정 2026.01.29 15:51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뉴스1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하면 3개월 후 시행돼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헌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제헌절 공휴일 지정 필요성이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7일 77주년 제헌절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