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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다시 '빨간날' 된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입력 2026.01.29 15:56

수정 2026.01.29 15:56

제헌절 다시 '빨간날' 된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출처=연합뉴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정진 기자 = 앞으로 7월 17일 제헌절도 이른바 '빨간날'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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