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저작권·공연·체육진흥법 3법 개정 국회 통과.."K-컬처 지속 성장 조성"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7:14

수정 2026.01.29 17:1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온 '저작권법'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작자 권익 보호와 공정·투명한 입장권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가 본격화된 것이다.

그간 문체부는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의결로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차단, 암표 전면 금지, 사업자 의무 강화 등 현장 대응 수단이 대폭 넓어졌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긴급차단제'를 새로 마련했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하는 경우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 즉시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신속 조치가 가능해졌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했다. 고의 침해가 인정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한다. 판단 요소에는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 기간·횟수, 재산상태, 사후 조치가 포함된다.

형사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불법복제물로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영리 운영, 해당 링크의 영리 목적 게시도 침해로 간주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출입·조사 및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근거도 정비했다.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주기적 수립과 연차 계획 마련 의무를 신설했으며, 업계에서는 연간 4조 원 규모로 추산하는 '케이-콘텐츠' 피해 감소가 관측된다.

이밖에 문체부는 공연·스포츠 입장권 거래 질서도 전면 손질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영업 목적의 구입가 초과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체계는 신고기관 지정을 통해 강화된다. 신고기관은 구매·판매 내역, 이용자 정보, 접속기록, 게시물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허위 제출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로 내부자·이용자 제보를 유도해 음성 거래 적발을 뒷받침한다.

제재 장치는 과징금과 몰수·추징으로 보강했다.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한다.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과세정보 제공 요청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경과가 원칙이다. 불법복제물 접속차단·긴급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 조기 시행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법을 마련한 결과"라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