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 환영문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반도체 업계가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반도체협회)는 29일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영을 표했다.
반도체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확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AI 대응 역량은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각국 정부도 전략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계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설계·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전반에서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시대의 경쟁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그간의 주도권도 놓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반도체 업계도 국가 전략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반도체협회 역시 특별법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핵심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비타당성 조사 및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36년까지 한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야 간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여야는 해당 사안을 법안에서 분리해 추후 논의하기로 극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