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새로운 삶 살 수 있게"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서 한 말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6:42

수정 2026.01.29 16: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그우먼 박나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은 29일 오후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7)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4월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특히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