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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리창 깬 특전사단장 파면..계엄가담 대령 4명 중징계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6:49

수정 2026.01.29 16:48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독자 제공/뉴시스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독자 제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김 단장과 함께 정보사 고모 전 계획처장, 김모 전 중앙신문단장, 정모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대부분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나머지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모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모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한편,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며 깨뜨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며 깨뜨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