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김 단장과 함께 정보사 고모 전 계획처장, 김모 전 중앙신문단장, 정모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대부분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모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모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한편,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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