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관세청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30일 개통, 24시간 응대

뉴시스

입력 2026.01.29 16:48

수정 2026.01.29 16:48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즉시 상담 가능
[대전=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서 두번째)이 29일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서 두번째)이 29일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를 구축하고 30일 개통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지난 2003년 설치됐다.


이번에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누구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무기명으로 즉시 24시간 관세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존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관세상담 서비스의 불편함을 없어지게 됐다.

개통에 앞서 29일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챗봇, 보이는 ARS 등 차세대 관세상담 시스템을 시연하고 차질없는 개통식 및 운영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찾아가는 관세청(Going Customs)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즉시 24시간 필요한 관세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를 개통하게 됐다"며 "관세상담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상담을 제공키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